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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아이폰12 슈퍼체인지-반값 광고는 모두 사기/해결방법
    핸드폰할인 2020. 11. 17. 16:12

    1-1. KT슈퍼체인지 소개

    - 최신폰을 48개월 약정 후 24개월 이후 반납하면 출고가의 50%를 보장해주는 유료부가 서비스

     

    1-2. 슈퍼체인지의 헛점

    - 25개월차에 기기반납하기가 매우 까다로움, 기스, 손상 문제로 보험에 필수가입해야함 / 2년간 보험부감료 납입

    - 유료부가서비스로 월8200원씩 24개월간 납입해야함 / 월요금 9만이상 또는 VIP 등급시 마일리지로 전액 차감가능

    내가 써야할 마일리지로 차감되는건데 납부가 안되는 것처럼 속임

    - KT 결합할인을 + 2년마다휴대폰교체 + VIP등급 이라면 슈퍼체인지가 외려 좋을수도 있음

    - 문제는, 이걸가지고 반값할인 등으로 과대광고해서 눈탱이 개통을 시킴

     

    1-3. KT슈퍼체인지 반납조건

    - 2년간 썼으니 어느정도 감안을 해줘야 하는데 KT는 인정사정 없음, 새빠를 가져다 줘야 50% 보상가능

    - 갤럭시계열은 2년쓰면 무조건 번인생김 / 근데 번인 생기면 안해줌 / 보험으로 고치던 패널티를 물어야함

    - 필자가 당해본 결과 외관상태 깨짐이 없으면 해준다고 했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큰 기스만 있어도 손상으로 간주 함

    - 노트계열 터치펜 없으면 물어내야함

    - 박스나 충전기는 없어도 되고 본체만 제출하면 됨

     

    1-4. 슈퍼체인지 과대광고가 문제

    - 방통위에서는 출고가에서 할부금액과 선택약정을 제하는 형식의 과대광고를 위법이라고 명시하였음

    - 지네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센터에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함 (뭐지?)

    - 단통법 위반이긴한데 고발조치는 안되고 과대광고에 내용 근거(온라인광고 또는 실기기값운운 녹취)를 확보한뒤

    통신사 본사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게 효과적임

     

    1-5. 나중에 휴대폰 변경시 내 맘대로 변경불가

    - 슈퍼체인지 최초 가입시 갤럭시 노트20 슈퍼체인지 또는 아이폰12 슈퍼체인지라고 명시가 되어있음

    - 아이폰은 아이폰으로, 갤럭시는 갤럭시로 슈퍼체인지 후 기변가능, 다른기계로 체인지 불가

     

    1-6. 개통한 뒤에 슈퍼체인지인걸 뒤늦게 알았다면

    - 14일 이내라면 통화품질 불량 또는 단통법 위반증거를 모아서 내용증명 보낸 뒤에 철회를 요구

    - 14일 이후 2달 이내라면 단통법 위반 증거, 부가서비스 강요등의 증거를 모아 조건변경 할부개월 48개월->24개월,

    슈퍼체인지 해지를 요구

    - 2달 초과라면 단통법 고발 불가, 통신사 민원 가능, 확보된 자료로 통신사 및 청와대 신문고 통해 지속 민원

    - 2달 이후 통신사 민원을 통해 피해사실을 주장해야 하나 과정이 길고 어려움

    - 슈퍼체인지, 5GX클럽, 매니아클럽을 즉시 해지하고 할부금을 정리(신카할부 또는 현금 완납) / 할부이자 가중 방지

     

    1-7. 판매자가 비협조적인경우

    - 눈탱이 사기개통은 보통 선약으로 개통 됨, 리베이트가 더 많이 나오고 단통법 상 선약 개통시 할인해주면 불법으로 정상개통에 대한 근거 확보가 쉬움

    - 고가요금제를 몇 일 동안 유지해달라는건 그 안에 요금제 하향시 패널티, 환수가 발생되기 때문임

    - 선약기준 SK 4달 / KT 4달 / LG 3달 내에 요금제를 바꾸면 리베이트 환수가 나옴

    - 그러니 판매자에게 조건변경을 안해주면 114 통해 요금제를 바꾸겠다고 압박하면서 조건변경 또는 추가할인을 요구

    - 판매자가 죽어도 조건변동을 안해준다고 하면 알뜰통신사로 번호이동 하면 됨

    - 통신사 번호이동 -> 개통 후 14일이후라면 중립기관통해 언제라도 가능 -> 알뜰통신사 번호이동 14일 이후 원래 쓰던 통신사로 재 번호이동 -> 이렇게하면 판매자는 단 1원도 판매 리베이트는 못받음

     

    1-8. 통신사 본사를 믿지 말것

    - 가제는 게편이고 통신사 본사는 중재를 해주는 기관임

    - 피해사실을 주장하면 접수받아 대리점에 사실유무 확인 뒤에 민원 해결을 하라고 전달만 함

    - 본사가 개입하게 만드려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게 제일 빠름 / 청와대신문고 -> 통신사 본사

     

    1-9. 휴대폰 개통사기 개통철회 관련 민원기관

    - 한국소비자원 www.kca.go.kr / 7일이내 단순변심 철회거부시 민원

    - 방송통신위원회 kcc.go.kr/user.do / 02-500-9000 / 과대광고에 대한 민원

    - 이동전화불공정행위센터 www.cleanmobile.or.kr/ / 1833-8857 / 단통법위반(고가요금제,부가서비스강요) 등 민원

    - 개인정보 자율감시센터 www.notm.or.kr / 1661-9558 / 신분증 스캔/대여/원본발송 등 명의도용 민원

    - 국민신문고 www.epeople.go.kr/ / 각종 전반적인 불합리함 / 피해에 대한 종합민원

    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www.kocsc.or.kr/ / 통화품질불량 철회거부에 

    -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 / scamprevention@kait.or.kr / 메일로 상담

    - 대한법률구조공단 www.klac.or.kr/ / 국번없이 132 / 9시 이후 오전에 해야 상담가능

     

    1-10. 자력으로 철회 또는 해결이 어렵다면

    - 개통사기관련 전문상담 open.kakao.com/o/senPZsnc

    - 각종 민원대행 / 조건변경 / 개통철회 솔루션 제공

    - 유료 후원(금액 무관) 후 신청서 작성 후 상담요청

    - 반드시 신청서 작성 후 상담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바랍니다.

    - 상담신청서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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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  피해내용 : 육하원칙에 의거 자세하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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